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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조회하기 방법 및 온라인 납부 방법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 부과되며, 해당 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기간 및 조회 방법
재산세는 연간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1기분 :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세금 납부
2기분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 2기분과 토지 세금 납부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웹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결과 메뉴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곳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 세액과 전자 납부 번호 등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서울시 ETAX 등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납부 가능
모바일 앱 :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가능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ATM 사용, ARS 전화 납부 가능
부과 기준
재산세는 소유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주택, 건물, 토지 등 자산별로 다르게 산정되며, 이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 정부에서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가격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원 이하 | 43%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6억원 초과 | 45%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세목
계산된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됩니다.
이들 추가 세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역의 교육 및 사회 인프라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Q: 재산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재산세는 연간 두 번 납부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입니다. 주택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A: '위택스' 웹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납부결과 메뉴를 통해 조회하고,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세를 납부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 납부(위택스, 서울시 ETAX), 모바일 앱, 은행 방문, ATM,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 가격대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Q: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과세표준에 따라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가격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소유하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납부와 감면 혜택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며, 주택연금 가입자나 임대 사업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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