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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지원급여 최대 800만원 혜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증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활동 보조를 통해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대상
이 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적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42점 미만일 경우에는 특례로 762,000원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수급자격은 3년마다 재판정하여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다음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294,000원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자립 준비를 할 경우: 325,000원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따라주세요.
신청 권자 방문: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제출: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얼마인가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급여는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며, 1구간은 7,754,000원, 2구간은 7,269,000원, 3구간은 6,785,000원입니다.
신청 후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이 승인되면 정해진 주기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인력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니요. 장애인과 가까운 관계(배우자, 직계 혈족 등)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자립 준비를 할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길 바라며,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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