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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란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계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중앙정부 복지기준에 따라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결과 서울시에 역차별이 발생하여 서울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겨난 제도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기준을 달성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정해 서울시민을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정망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2인 가구 기준 13.7%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 아래 해당 급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급여의 종류는 크게 생계, 해산, 장제급여로 구분합니다.

    • 소득대비 차등급여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 수준, 최소 지원액은 최대지원액의 30% 수준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 장제급여
      사망시 1인당 80 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2.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대상

    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지원대상 적합 조건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실 거주자이어야 함

    - 맞춤형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수급예정자인 경우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한 후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함(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중인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불가함)

    - 소득기준(소득평가액)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

    - 재산기준 : 재산 기준은 1억 5천5백만 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주거용 재산(자가,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할 경우 2억 5천4백만 원 이하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함

    금융재산은 3천6백만원 초과자일 경우 선정 제외함

    -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평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빈곤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없지만 1억 5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월소득 인정액 2,126,700원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벗어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은 충족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에 선정 및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득 조사 시 청년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24세까지만 적용되었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로 확대 및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 및 사업소득을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9세 이하까지 근로 및 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 6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3. 신청방법

    주민등록 등재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국민기초보장제도(생계 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 관련한 내용은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 / 문의처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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