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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 급여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조건 및 재산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신청방법, 수급자격, 수령액 확인하시어 늦기전에 신청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복지로 링크 접속 하기 (온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기 (오프라인)
※ 대리 신청하실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 후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65세 이상의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이 불가한 점 안내 드립니다.
3.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은 수령액은 과연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유형별로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먼저,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분 | 24.01월~24.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502,21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69,62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77,020원 |
위의 산정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 시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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